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l 연말정산 미리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얼마전에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이되었는데요. 아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못하신 분들은 아래로 가셔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세액 공제 중 월세 세액공제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란?
주택이 없는 무주택 근로자라 월세를 지불하면 해당 월세 금액의 일정 비율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를 덜어주면서 주택 구입에 도움을 주기위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무조건 무주택 근로자라고 해서 월세 세액을 받으실수 있는건 아닙니다. 아래의 해당조건에 충족되어야 월세 세액 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일 경우 :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다른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총 급여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일치
📌 공제 대상 주택조건
국민 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금액의 17%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 금액의 15% 공제
☑️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원이며 예를들어 매월 70만원의 월세를 내며 총 급여 7,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 126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납입증빙서류 (무통장입금증 또는 계좌이체영수증 등)
납입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진행을하는 신청인의 이름으로 납입된 서류여야합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 세액 공제 꿀팁
☑️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거주중이라면?
주거용이라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월세 영수증 꼭 챙길것
현금으로 월세를 내셨다면 꼭 별도의 영수증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 연말 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5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월세 계약시 월세 납입 증빙이 용이하도록 꼭 계좌이체로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후 연말정산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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